당장 7월부터… '운전자보험' 가입자들 억장 무너질 소식이 전해졌다

2023-05-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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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도입되는 운전자보험
오는 7월부터 최대 20%까지 추가

운전자보험 보장이 오는 7월부터 확 줄어든다.

자기부담금이 20% 수준으로 추가되면서다.

사고로 망가진 차량의 모습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사고로 망가진 차량의 모습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소식이 30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 등에 대해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선택 보험으로, 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선 받을 수 없는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금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해 주는 까닭에 운전자 5명 중 1명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2020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안인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부터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6~2019년 연평균 293만 건이었으나, 2020년 552만 명, 2021년 450만 건, 지난해 493만 건을 기록했다.

다만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이 실제 발생한 법률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는 사례가 생기고,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고의 사고까지 내면서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스쿨존 근처에서 대낮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스쿨존 근처에서 대낮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상황이 이렇자, 손해보험사는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고, 우선적으로 교통사고처리비용(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변호사선임비용(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특약) 등에 이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 원을 줬다면, 이제는 손해보험사가 80만 원을, 나머지 20만 원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최대 2억 원까지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비용 특약도 지급받을 시, 20%는 운전자 몫이 된다. 2억 원이라면 이 중 4000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운전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운전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신설된다는 얘기가 돌자, 도입 전 가입하려는 이들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미처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장 기간이 곧 끝나는 운전자들이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된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대비에 나선 것이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는 말에 신규 가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손해보험사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금융당국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