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추행으로 '실형 선고' 받은 아이돌, 이곳에 흔적 남겼다...

2023-05-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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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30일 보도한 소식
영화제에 성추행 아이돌 작품 걸려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해당 인물이 출연한 영화가 버젓이 영화제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손 모양 자료사진 /MS Bing Image Creator,  Moomusician-HTWE, 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손 모양 자료사진 /MS Bing Image Creator, Moomusician-HTWE, shutterstock.com

서울신문은 "강제 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멤버 A(25)씨가 출연한 작품이 최근 한 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는 팬들은 상영 소식을 공유하며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티켓 박스 자료 사진 / 뉴스1
티켓 박스 자료 사진 / 뉴스1

A씨의 소속사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안을 알게 된 뒤 곧바로 ‘당사자 분리’ 조치했고, 소속 아티스트들 개인 맞춤형으로 정신 상담과 성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 했지만, 수개월간 연락이 제대로 닿질 않는다”라며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영화제 상영 소식은 당사자와 영화사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활동을 중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