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고 있는데 나를 뒷담화했다…” BJ 집 찾아가 불 지른 40대 여성

2023-06-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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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가 자신을 험담하자 찾아가 불지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3년 선고받자 네티즌 분노 이어져

한 인터넷 방송 BJ가 자신을 험담하자 그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 이하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 이하 MS Bing Image Creator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이자 BJ인 B 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가 방송에서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A 씨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화장 솜, 흉기 등을 구입한 뒤 B 씨 거주지 복도에 불을 붙였다.

이후 소음을 듣고 나온 B 씨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여러 차례 밀쳐 폭행했다.

다행히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이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댓글 창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이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댓글 창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반응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기름까지 뿌리고 방화 협박했는데 집행유예야?", "방화범은 진짜 엄벌해야 하는데", "무슨 욕을 했길래 불을 지르냐", "저게 왜 우발적이야. 편의점에서 필요한 흉기, 기름 등을 샀는데 계획적이지" 등 댓글을 남겼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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