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고 있는데 나를 뒷담화했다…” BJ 집 찾아가 불 지른 40대 여성
2023-06-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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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가 자신을 험담하자 찾아가 불지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3년 선고받자 네티즌 분노 이어져
한 인터넷 방송 BJ가 자신을 험담하자 그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이자 BJ인 B 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가 방송에서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화장 솜, 흉기 등을 구입한 뒤 B 씨 거주지 복도에 불을 붙였다.
이후 소음을 듣고 나온 B 씨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여러 차례 밀쳐 폭행했다.
다행히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반응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기름까지 뿌리고 방화 협박했는데 집행유예야?", "방화범은 진짜 엄벌해야 하는데", "무슨 욕을 했길래 불을 지르냐", "저게 왜 우발적이야. 편의점에서 필요한 흉기, 기름 등을 샀는데 계획적이지" 등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