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2개 들고 이웃집 화장실 몰래 들어가 30분 머물렀던 남성 “동기 없었다”

2023-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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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받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

이웃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onlyda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onlyday-Shutterstock.com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쯤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라고 진술하며 무단침입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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