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2개 들고 이웃집 화장실 몰래 들어가 30분 머물렀던 남성 “동기 없었다”
2023-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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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받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
이웃집 화장실에 콘돔을 갖고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쯤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의 집 화장실에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약 30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라고 진술하며 무단침입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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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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