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20대 여성 뒤따라가 원룸서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

2023-06-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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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휴대전화로 강간치사 검색
말리던 남친은 칼에 찔려 의식불명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 /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 /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제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범행 순서만 다를 뿐 여러모로 닮았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던 B(23)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가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그의 남친은 급소를 찔려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배달에 쓰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확인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에 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젊은 남성이 생면부지 젊은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에다 폭행까지 저지른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불법 촬영 범행도 포착됐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는 A씨가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7월에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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