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SUV에 걸터앉아 '클럽 댄스' 추는 남자 3명 영상 급속 확산 (움짤)
2023-06-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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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
달리는 차량 선루프와 창문에 걸터앉은 채 춤추는 남성들

달리는 차에 걸터앉아 '댄스 타임'을 갖는 남성들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SUV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선루프를 열고 상반신을 밖에 내놨고, 흰색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 세 사람은 달리는 차량이 클럽이라도 되는 것처럼 즐거운 듯이 '댄스 타임'을 가졌다.
세 사람은 신호가 바뀌고 차량이 주행을 시작했지만 안으로 들어가거나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주행을 즐기는 듯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이어갔다.
이들처럼 달리는 차량에서 몸을 내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제10호(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승에 빨리 가고 싶은 모습?", "춤도 아니고 저게 무슨 율동인데", "저승길은 곱게 갑시다", "차 처음 타 보나", "정말 세상이 요지경이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