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만 나이'… 군 복무 관련 국방부 공식 입장 알려드립니다
2023-06-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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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국방부 “병역 의무이행 시기는 그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사람들이 아쉬워할 소식이 전해졌다.
병역법상 나이는 기존과 똑같이 유지한다는 국방부 발표가 나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8일 "병역 의무 이행 연령 기준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가 통일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전국민 나이가 당장 1~2세 정도 어려졌으나, 입대는 원래 기준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연령(나이)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뜻한다. 출생일과 관계 없이 태어난 해(年)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병역법상 연령 기준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인 기존대로 유지, 2004년생이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이다.

국방부는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된다"며 "해외에 체류 중인 1999년생의 경우 계속 국외 체류를 하려면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 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병역 의무자가 휴학이나 복학, 휴·복직 등을 고려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일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 연기 등도 기존 방침과 같다"고 했다.
이날 군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들은 더는 혼선을 겪지 않게 됐다.
앞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는 "입영 시기도 달라지는 거냐?"며 의문을 품었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 나이 적용되면 군대도 1년 늦게 감?", "만 나이로 2년 어려지면 군대도 2년 더 미룰 수 있는 건가?", "만 나이 적용하면 군대도 늦춰지는 것임?"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숫자다. 만일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을 한 번 더 빼야 현재 나이다.
혼란 방지를 위해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등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