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잡으려 아내 대화 몰래 녹음...이게 왜 유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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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라도 본인 끼지 않은 대화 녹음 불법”
법원 “상대방 몰래 위치 추적한 행위도 위법 행위”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일까?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라도 자신이 직접 현장에 함께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행법 위반이다.
지난 2021년에 있었던 일이다.
지방에 사는 A씨는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안에 두고 외출했다.
돌아와서 보니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었다.

대화는 아내가 남성으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정을 나누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아내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외에도 그는 아내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놓고 아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렇게 수집된 아내의 외도 증거로 A씨는 아내와 지난해 이혼했다.
하지만 남자에게 돌아온 건 형사처벌이었다.
부부 관계는 아내의 외도 증거 덕분에 이혼으로 정리됐지만 증거 수집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는 모두 위법이었다.
자기 집안에서 아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언뜻 판단하기에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려내는 작업으로 정당할 것처럼 보였지만 법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도 자신이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혼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수집 방법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아내 측이 남편을 고소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이같은 판결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정보법(위치 추적)과 통신비밀보호법(녹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