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액체 튄 명품 가방, 700만 원 물어달라네요” (+실제 사진)
2023-06-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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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연아백'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가방
손님 가방에 액체 튀긴 알바생, 700만 원 전액 배상 요구 받아
20세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에 액체를 튀겨 700만 원에 달하는 전액 배상을 요구받은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알바하다가 명품 가방 700만 원 배상 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 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 올 1월 구매한 명품 가방에 튀었고,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 원을 요구했고, 당황한 아들은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하고 저에게 의논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일명 '김연아백'으로 불리는 명품 가방 표면에 얼룩이 진 모습이 담겼다. 현재 해당 가방은 소재에 따라 약 690~8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드리고 배상 의논을 하길 바랐지만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피해 손님을 대신해 본인과 얘기하면 된다고 해 피해 당사자와는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현재 가게 사장 측은 화재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들어둔 것이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아들의 실수를 책임지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며 글을 맺었다.
글쓴이는 이후 추가글을 통해 손님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품질 보증서를 받았다며 정품 여부와 음식점 화재보험 특약 적용 가능 여부, 실비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 보겠다는 글을 남겼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어디 알바하겠냐", "액체 튄 정도에 전액 배상은 무리 아니냐. 소송하라고 해라", "업무 중 과실은 사업주 책임 아니냐", "쓰던 가방이니 감가 상각된 금액으로 보상해야 된다", "업주 대응이 좀 아쉽다", "700만 원은 과하니 민사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보상 책임은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과실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 더 무겁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현행 민법상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알바생이 업무 중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게 인정될 경우, 알바생을 고용한 사용자도 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그의 임금에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고로 아르바이트생이 근로한 임금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관련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