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놔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유산 싸움

2023-07-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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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후 친모와 살았지만 아버지와 종종 만났던 아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고 싶다는 아들

계모와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한 남성이 사연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두고 새어머니와 소송을 앞둔 A씨 고민이 나왔다.

A씨는 부모 이혼 후 아버지와 살았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자, 중학생 때 친모에게 갔다. 40년이 흘렀고 그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이하 Shutterstock.com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이하 Shutterstock.com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터졌다. 새어머니가 A씨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업해 모은 돈으로 샀으며 '명의신탁'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40년간 따로 살았지만 새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만났다"며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아버지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인 것을 알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Anna Luopa
Anna Luopa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전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것이 있는데 상속 분할 소송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매수대금 전부를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하 MR.Yanukit
이하 MR.Yanukit

그는 "사연처럼 부친이 새어머니 명의만 빌려서 개인 사업을 운영했다면, 또 그동안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해당 아파트 취득이 됐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연에서 부친이 생전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그건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며 "때문에 이미 새어머니가 상속받아 가야 할 부분 중 부친으로부터 먼저 받아 간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ome 김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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