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대구서 벌어진 끔찍한 칼부림 난동...여성 1명 심정지 이송
2023-07-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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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상가서 벌어진 흉기 난동
60대 여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대구 남구의 한 상가에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이날 오후 7시 23분께 벌어졌다. 대명동 한 야채 가게에서 6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와 다투다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로 자해 중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도 자해해 목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칼부림 난동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2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4분 흥덕구 강서동 소재 음식점 내부에서 회사 직원 C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회사 대표의 복부, 목 등에 상해를 입혔다.
당시 직원이 휘두른 칼에 찔린 대표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가 될 수도 있고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다. 살인미수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생명과 직결된 부위여야 하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게 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전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