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야동 보는 사람이 있네요, 제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

2023-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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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가지가지 한다” “난감하다 난감해”
시청 가능 영상과 불가능 영상이 있다는데…

한 남성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야동을 시청하고 있다. / 사진=보배드림
한 남성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야동을 시청하고 있다. / 사진=보배드림
운전하면서 야동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이 13일 ‘제발 야동은 집에서…’란 게시물을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했다. 그는 “버스 안에서 신호대기 중 옆을 보니 너무 민망했다.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길”이란 글과 함께 한 남성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야동을 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엔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추정되는 기기를 거치대에 올려두고 여성 둘이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모습을 시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의 손이 화면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지가지 한다”, “난감하다 난감해”, “발정 났나”, “안 부끄럽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이다. 운전 중 영상 시청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은 단순하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둬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차가 정지한 상황에서 시청하는 경우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운전할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 규정에도 예외는 있다. ▲차가 정지했을 때 조작하는 경우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엔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운전 중에 야동을 시청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신호대기 상태에서 시청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영상을 재생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할 경우 승합차엔 7만원, 승용차엔 6만원, 이륜차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