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연달아 쾅 쾅 쾅…사상자 6명 내고도 1km 도주

2023-07-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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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에서 벌어진 일
20대 남성 음주운전...부상 5명·사망 1명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대낮 만취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3번에 걸쳐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해 70대 여성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이후 다시 도망친 그는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3차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로 7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에도 1km가량을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선 사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4일 그의 차량을 압수해 검찰 송치했다. 차량 압수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적용된 첫 사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 구조금과 심리치료비를, 중상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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