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칼부림' 흉기 찔린 30대 여성, 결국 사망… 가해자 정체가 밝혀졌다

2023-07-17 10:58

add remove print link

17일 새벽 인천 아파트서 발생한 칼부림
피해 여성 결국 사망… 가해자는 전 연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피해 여성이 결국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이 피해 여성의 전 연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오전 칼부림 사건이 발생, 피해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오전 칼부림 사건이 발생, 피해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17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했다. (관련 기사 보기)

이날 출근하려 집을 나서던 30대 여성 A 씨는 아파트 복도에 대기하던 남성 B 씨에게 피습을 당했다. 흉기에 찔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초 피해자인 A 씨와 흉기를 휘두른 B 씨의 관계가 알려지지 않으면서 명확한 범행 동기 등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여성은 그간 가해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UfaBizPhoto-Shutterstock.com
사망한 여성은 그간 가해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UfaBizPhoto-Shutterstock.com

뉴스1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A 씨를 그간 스토킹 해오다 급기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여성은 올해 2월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하는가 하면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이를 취하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이 남성이 A 씨 주거지 인근을 배회했고,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그대로 풀려났고, 구속은 피했으나,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에 따라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B 씨는 이 조치로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A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었다.

한 달 넘게 잠잠했던 그는 이날 결국 사달을 냈다. A 씨 집에 찾아간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건을 목격하고 막으려 한 A 씨 어머니(60대·여)도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