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이 안된다”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당한 택시기사, 40년 생업 접었다

2023-07-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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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로 인해 퇴사 결정한 택시 기사
A씨 “동료 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당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트라우마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택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택시 사진 / 뉴스1

A씨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택시 운전한 지 40년 정도 됐다"며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여자 손님이 타면 괜히 불안했다. 야간 운행도 못 하게 됐다. 최근에는 회사를 그만뒀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했다.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그 손님이 탈 때는 이상한 걸 못 느꼈다. 목적지까지 10분 거리였는데 출발 5분 뒤에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하더라. 도착 2분 전에도 꺼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 임의대로 끌 수 없다'고 거절했다"며 "(여성 승객이) 아무 이유 없이 꺼달라고 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고 하더라. 너무 황당했다. 팔을 잡아당기면서 끝까지 만져달라고 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한 택시 기사 A 씨 /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한 택시 기사 A 씨 /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어 "한 10분 동안은 그렇게 (여성 승객이) 팔을 잡아당기고 자기 허벅지로 손을 대려고 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는데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나 꽃뱀 아니다. 만져달라'라고만 하더라. 이후 승객이 내렸고 저는 뭔가 잘못될까 싶어서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 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분은 여성 승객이 아예 자기 허벅지를 만졌다더라. 그래서 목적지 도착 전에 그냥 내려줬다고 들었다"며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범죄일 수 있다고 털어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만 아직 피고소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home 오영준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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