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파면 여부 결정

2023-07-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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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헌법재판소가 밝힌 내용
선고는 대심판정서 열릴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선고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25일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김남국 박완주 양정숙 윤관석 윤미향 이성만) 등 모두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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