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 이용하지 말라”… 강남 한 아파트에 들어온 민원

2023-07-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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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 확산하고 있는 글
관리 측 “입주자 모두 비용 균등 부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관리 측이 공지문을 붙였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강남 아파트 엘리베이터 민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올라온 공지문이 담겼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 올라온 공지문 /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강남의 한 아파트에 올라온 공지문 /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공지문에는 "최근 승강기 이용 중에 고층부 입주자분께서 저층부 입주자분에게 '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적혀 있다.

아파트 관리 측은 "우리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유지보수비용도 모든 층 입주자가 균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이점 양지하시어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입주민 중에 어르신도 계실 테고 몸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소리가 나오나", "저럴 거면 차라리 층별로 할증 붙여라", "고층부 입주민들 엘리베이터 대기하는 거 힘든 거 이해는 한다", "돈을 다르게 내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내는데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했다" 등 반응을 남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승강기 사진. / natthawut phoompe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승강기 사진. / natthawut phoompeng-shutterstock.com

승강기 이용과 비용 부담 관련 고층부와 저층부 입주민들의 논쟁은 종종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승강기 관리 비용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 소송까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는 2018년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하여 승강기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8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캡처. / 국토교통부 제공
'2018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캡처. / 국토교통부 제공

다만 법원은 2020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층 주민에겐 비용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 1·2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입주자대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결정을 내리기 전 입주자들 사이 의견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home 오영준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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