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범인이 '20살때 신림동에서 저질렀던 끔찍한 일', 뒤늦게 다 알려졌다
2023-07-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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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
당시 법원 “피고인 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모(33)씨가 20세 때 저질렀던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뉴시스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당시 노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때 조 씨 나이는 20살이었다.
2010년 1월 조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이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D 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다른 손님 B 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점에 들어온 C 씨를 B 씨 일행으로 착각하고 C 씨와도 시비가 붙었다. 이에 C 씨 일행이었던 D 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느냐'고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D 씨를 때려 전치 2주 뇌진탕 부상을 입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자신을 말리던 주점 종업원 E 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이에 E 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cm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또 그는 종업원 F 씨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때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노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지난 23일 조 씨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 "흉기를 휘두른 건 기억이 나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다"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신림동 쪽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래서 신림동이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등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