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대놓고 음란행위 하다 붙잡힌 남성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들

2023-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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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정류장에서 바지 내리고 특정 부위 노출 50대
경찰에게 잡히고 보니 전날 수석 가게 절도한 용의자

버스정류장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붙잡힌 남성이 알고 보니 절도 사건 용의자였다.

수상한 사람의 뒷모습 / Haru photography-shutterstock.com
수상한 사람의 뒷모습 / Haru photography-shutterstock.com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과 절도 등의 혐의로 A(5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버스정류장 자료 사진 / TippaPatt-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버스정류장 자료 사진 / TippaPatt-shutterstock.com

이후 경찰은 A 씨 소지품을 확인하다 가방에서 수석 수십 점을 발견했다.

전날 울산 중구의 한 수석 가게에선 한 남성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석 60점(시가 300만 원 상당)이 도난당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수석 절도사건과 이 남성이 관련 있다고 보고 수석 출처 등을 캐물었다. A 씨는 횡설수설하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경찰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절도범 자료 사진 / Dmytro Zinkevych-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절도범 자료 사진 / Dmytro Zinkevych-shutterstock.com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의 체포 장면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당시 남성 B 씨(54)는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등장하자 해안가로 도주해 바닷가로 몸을 던져 숨었다.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의 체포 장면. 25일 MBC 보도 화면 캡처 / 유튜브 'MBC NEWS'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의 체포 장면. 25일 MBC 보도 화면 캡처 / 유튜브 'MBC NEWS'

이 모습을 바라본 신고자와 시민들은 B 씨의 황당한 도주 행위에 웃음을 터뜨렸고, 현장을 중계하며 경찰에게 박수를 보냈다.

바바리맨 등 타인에게 성적 모욕감을 준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됐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공연음란죄를 일으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