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양말만 신은 속초 알몸남 시내 활보... 한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목격 (+사진)
2023-08-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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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들어선 지역
“묻지마 시각 테러가 순수해 보일 지경”
강원도 속초 시내를 나체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발견됐다. 지난달 대구 상의 탈의 여성과 충남 당진 알몸 남성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목격이다.

지난 4일 에펨코리아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속초 알몸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목격자는 "옷을 전부 다 벗어 던진 한 남자가 알몸으로 길거리 활보하고 있다"며 두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엔 회색 양말만 신은 채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한 내과 앞에 얼굴을 가리고 누워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 단지와 함께 초·중·고등학교도 들어서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같은 날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흉기 소지자 검거와 논현동, 잠실역, 한티역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상황을 떠올리며 "오히려 (이런 알몸 활보로) 시민들한테 묻지마 시각 테러하는 게 순수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이 점점 이상해진다" "아스팔트 바닥 뜨거워서 그런지 양말은 신었네" "저 사람도 마약 한 거 아니냐" "계속되는 묻지마 몸부림..." "최근에 워낙 미친 일들이 벌어지니 이런 사람들이 선녀로 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3일에도 한 남성이 비가 내리는 충남 당진시 북문로의 교차로를 알몸으로 활보하는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자아냈다.
당시 목격자는 "음식 찾으러 가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엔 상의를 입지 않은 여성이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한 도로를 거니는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한 자는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