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서 칼부림할 예정“ SNS에 흉기난동 글 올린 20대 남성,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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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남성 5일 체포
20대 현역 군인...동기는 술 취해서 올렸다고 밝혀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에서 SNS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면역, 경찰 마크 /연합뉴스
부산 서면역, 경찰 마크 /연합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 서면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20대인 해군 A 일병을 검거해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휴가를 나온 A 일병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월 6일 서면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글을 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A 일병을 붙잡았다.

A 일병은 술을 마시다 장난삼아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관련 사진  /  Bumble Dee-Shutterstock.com
군인 관련 사진 / Bumble Dee-Shutterstock.com
부산에서는 지난 4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해운대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가 검거됐다. 같은 날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도 있었다. 이 작성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다중 이용 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와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을 특별치안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 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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