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 타고 홍대 길거리 활보한 여성 (사진 4장)

2023-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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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한 사진
시민들 이목 집중시킨 킥보드 비키니녀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만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홍대 길거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홍대 길거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 '서울에 나타난 킥보드 비키니 처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했으며 유유히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기도 했다.

여성이 걸어 다닌 곳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이다. 주말이나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가 항상 넘쳐나는 곳이다. 여성은 마치 해변을 거닐 듯 태연하게 길거리를 활보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는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들이 발견됐다. 당시 여성들의 오토바이 운전자들 뒤에 앉아 비키니 차림으로 강남 길거리를 활보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다노출 혐의로 오토바이 탑승자 8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잡지 홍보를 위해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 원 이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

다음은 당시 시민들에게 포착된 여성의 사진이다.

비키니 차림으로 홍대 길거리를 활보하는 여성 /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비키니 차림으로 홍대 길거리를 활보하는 여성 /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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