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알고 있나요?…대충 버리면 봉변 당합니다 [생활 정보]

2023-08-16 15:51

add remove print link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여름철 악취와 벌레 꼬임을 막기 위해 분리수거(분리배출)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급하게 처리한다고 대강 버렸다간 큰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분리배출 위반 유형별 과태료를 알아봤다.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쌓인 재활용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쌓인 재활용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품은 △종이류 △종이팩·종이컵 △금속 캔 △고철류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PE·PP 등) △비닐류(필름류)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등으로 나눠 배출해야 한다.

종이류인 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은 상태로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하고, 상자는 테이프 등을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영수증(감열지)은 종이류로 배출할 수 없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우유팩 같은 종이 팩이나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해 말린 뒤 분리 배출한다.

통조림 등 캔을 버릴 때도 내용물이 남지 않게 물로 헹군 뒤 이물질을 말끔하게 없앤 후에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의 뚜껑이 있다면 이 역시 분리해서 버린다.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기타 캔류는 용기에 남은 가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이 남아 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은 특수 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나사나 냄비(비철금속) 같은 고철류도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배출한다.

무인 회수기로 반환된 소주·맥주 등 유리 공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무인 회수기로 반환된 소주·맥주 등 유리 공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유리병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용물이 있다면 제거한 뒤에 버리고, 가급적 소주나 맥주 같은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 반납해 보증금을 환급받는 것을 권한다.

거울, 전구, 깨진 유리나 도자기류, 크리스털 유리 제품, 유독물이 들어있던 병은 유리병류로 분리 배출할 수 없다.

생수병 같은 페트병은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한다.

그 외 세제 통 같은 플라스틱 용기도 같은 방법으로 말끔하게 정리한 뒤 버려야 한다.

일회용 커피나 라면이 담긴 비닐 포장재도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하되 작은 부피 탓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버려야 한다. 만일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비닐이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완충재, 포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도 이물질을 제거해 버리고, TV 등 전자제품을 구입 시 동봉된 큰 부피의 스티로폼은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한다.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사람들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사람들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1. 페트병 분리 배출 위반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최대 30만 원)을 물 수 있다.

2. 페트병 배출 방법 위반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렸다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1차 10 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을 내야 한다.

3. 생활 쓰레기 혼합 배출

음식물 쓰레기나 플라스틱, 캔 등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릴 경우에도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비닐 분리 배출 위반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등 비닐을 재활용에 분리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행위(오염이 심한 상태 예외)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다.

5. 종량제 봉투 미 사용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 생활 쓰레기 등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담아 버리면 적발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쓰레기 불법 소각

이런 분리 배출이 번거롭다고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그냥 태우면 적발 때마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다를 수 있다.

분리 배출된 페트병이 쌓여 있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분리 배출된 페트병이 쌓여 있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다음은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에 담긴 '품목 별 분리 배출 방법'이다.

구분마크별로 다른 분리배출 요령 / 이하 환경부
구분마크별로 다른 분리배출 요령 / 이하 환경부
이하 품목별 구분마크, 배출 요령(가나다 순)
이하 품목별 구분마크, 배출 요령(가나다 순)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