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
2023-08-19 17:10
add remove print link
이틀째 의식 되찾지 못했던 피해자
끝내 숨 거둬...경찰, 혐의 변경할 방침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이에 피의자인 최모(30) 씨에게 적용된 강간상해 혐의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피해 여성 A 씨가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데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앞서 최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 "운동하러 자주 갔던 곳이라 CCTV가 없는 걸 알고 있었다", "(성폭행은) 저항이 심해 실패했다. 범행 장소로 끌고 가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것이다"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30분부터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