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 남자를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자… 그런데 판결이 좀 이상하다

2023-08-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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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로막자 들이받은 음주운전 20대 여성 판정 결과
피의자 20대 여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30대 남성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로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한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구지방법원. / 뉴스1
대구지방법원. / 뉴스1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B씨를 여러 차례 차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매체가 전했다.

그는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BXStudi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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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B씨는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였고,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분명한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정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역대급 판결'이라는 제목의 글이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요약본을 올리겠다"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을 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목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하지 말라며 20대 여성이 차로 남성을 여러 차례 밀어버렸다"며 "체포된 여성은 '운전 미흡이다' '남성이 자기 차에 뛰어들었다'라며 혐의를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사는 여성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엄벌을 요구하지만 '무서워서 그랬을 거'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특수폭행+음주운전+반성 안 함+합의 안 함"이라며 "4관왕 달성했는데도 '무서워서 그랬을 거'라며 집행유예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자, 여자 서로 반대였다면 남자는 최소 살인미수로 판결했을 듯", "무슨 소리야? 이건 살인미수지", "합의를 안 했는데 집유가 나왔다고? 그러면 피해자 남성분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피해자의 엄벌 요구는 무시하고 여자라서 그런 거냐?",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말에 겁먹었으면 운전을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신고할까 봐 겁먹어서 차로 들이박는 게 정상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

home 권미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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