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배상하라”…오늘(22일)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떴다

2023-08-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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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
22일 전해진 손해배상 소송 결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일(오늘)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소비자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 SBS 등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 최대 127시간 33분이 소요됐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했지만 서민민생대책위(이하 서민위) 등 소비자 6명은 카카오를 상대로 위자료 각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민위는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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