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800회…망치로 천장 두들겨 층간 소음 유발한 60대, 이런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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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망치로 두들긴 60대
벌금 400만 원 선고...“초범, 항암치료 고려”

5개월간 천장을 망치로 수백 차례 두들긴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성 / Andrii Iemelianenko-shutterstock.com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성 / Andrii Iemelianenko-shutterstock.com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800여 회에 걸쳐 소음을 유발해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층에 거주하는 B 씨(40대)가 층간 소음을 내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파트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페트병 등으로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망치를 들고 있는 남성 / allstars-shutterstock.com
망치를 들고 있는 남성 / allstars-shutterstock.com

재판부는 A 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A 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자료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재판 자료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한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C 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이웃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자녀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과거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