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800회…망치로 천장 두들겨 층간 소음 유발한 60대, 이런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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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망치로 두들긴 60대
벌금 400만 원 선고...“초범, 항암치료 고려”
5개월간 천장을 망치로 수백 차례 두들긴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800여 회에 걸쳐 소음을 유발해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층에 거주하는 B 씨(40대)가 층간 소음을 내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파트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페트병 등으로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A 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C 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이웃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자녀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과거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