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다리미로 고문당하고 창고에 감금된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범인 정체)

2023-08-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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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적장애 3급인 동생 학대한 혐의 받은 친누나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지적장애 3급을 가진 피해자를 집 창고에 감금하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범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피해자의 친누나였다.

한국 창고 자료 사진 / SUDONG KIM-Shutterstock.com
한국 창고 자료 사진 / SUDONG KIM-Shutterstock.com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26)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C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스팀다리미를 이용한 학대와 폭행은 주로 12월 말 이뤄졌다. 또한 영하의 날씨에도 창고에 갇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C씨의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다리미 자료 사진 / ESB Professional-Shutterstock.com
다리미 자료 사진 / ESB Professional-Shutterstock.com

그러나 A씨와 공범들은 진술에서 "C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에는 "C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검찰이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라며 "피해자는 화상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급급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