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큰 어린이집 여교사 자를 방법 없을까요?” 황당 학부모
2023-08-24 20:38
add remove print link
여교사에 “붕대로 싸매고 다녀라” 요구
“여교사 남친에게 연락해 항의할까 고민”

어린이집 여교사의 가슴이 커서 마음에 안 든다며 해당 교사를 해고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 학부모의 글이 온라인에 등장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네이버 지식인에 '어린이집 선생 생각할수록 짜증 나는데 자르는 방법 없을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백수 생활을 하는 A씨는 최근 조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며 새로 부임한 여교사 B씨에게 불쾌감을 느꼈다. B 교사의 가슴이 크다는 황당한 이유에서다.
이같은 감정을 느낀 A씨는 B 교사에게 "애들 정서에 안 좋으니 가슴을 붕대로 감고 다녀라"고 주문했다.
B씨는 A씨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무시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여교사의 가슴이 크다’는 민원을 시 교육청에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B 교사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업무방해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 뿐이었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A씨는 "B 교사는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서 "진심으로 B 교사를 해고하고 싶은데 B 교사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항의할까 고민이다"며 글을 마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작이길 바란다", "자격지심 아니냐", "이게 갑질이다" 등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바닥으로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다.
다음 달부터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이 생긴다.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대응팀이 만들어져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학교에서만 대응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