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추진…“최소 6일, 최대 12일 쉴 수 있다”

2023-08-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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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징검다리 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닥
10월 4~6일 휴가 낼 경우 최장 12일 휴가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철을 맞아 붐비는 공항 / 뉴스1
휴가철을 맞아 붐비는 공항 / 뉴스1

2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 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했다. 다음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 연휴’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 안건은 경기 진작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정무라인 의견이 나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만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이 된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친 데 따라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규정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다음 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연휴가 생긴다.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나는 셈이다.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2일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 전인 9월 25~27일 3일을 추가로 활용한다면 최대 17일까지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렇듯 긴 연휴가 가능한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광,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