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놈 만났냐"…요양보호사 면접 보고 온 아내에게 흉기 든 '의처증'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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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면접으로 외출했던 아내 의심한 남편
흉기 들고 협박...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의처증으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부부 실루엣 / Jbruiz-shutterstock.com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부부 실루엣 / Jbruiz-shutterstock.com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쯤 인천 서구 검암동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에게 다가가 위협했다.

A 씨는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 "칼로 네 목을 따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손을 꽉 잡은 남성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여성의 손을 꽉 잡은 남성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아내가 전날 요양보호사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했던 것이 생각나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아내에 대한 상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4차례나 받았다.

또 2019년에는 아내에 대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성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 Gorodenkoff-shutterstock.com
한 여성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 Gorodenkoff-shutterstock.com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중독 등으로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음에도 퇴원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일정 기간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