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공중파 예능에서 대놓고 '모자이크' 당한 아이돌 멤버

2023-08-27 14:20

add remove print link

지난 26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신혜성, 자료화면 속 모자이크 처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자료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되는 굴욕을 겪었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 뉴스1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 뉴스1

지난 26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는 현진영이 박남정과 스테이씨가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현진영은 자신의 제자가 많다며 보아, 동방신기, 신화를 언급했다. 이에 방송에서는 보아, 동방신기, 신화의 자료화면이 송출됐다.

이 과정에서 신화의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영상 속 가장자리의 인물이 모자이크된 채로 공개됐다. 가려진 이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신혜성이었다. 이를 통해 신혜성이 KBS 출연 제한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

왼쪽 가장자리 모자이크 처리된 신혜성 /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왼쪽 가장자리 모자이크 처리된 신혜성 /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앞서 KBS는 지난 4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김새론, 신혜성에게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사람은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해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이 출동했다.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

결국 신혜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은 신혜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 항소심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 / 뉴스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 / 뉴스1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