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들고 공중화장실서 난동 부린 여성, 이유가 황당하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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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들고 난동 부린 여성
공중화장실·차량 등 파손

한밤중 소화기로 공중화장실 창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 여성이 지난 14일 오전 1시 서울 중구 한 공중화장실에서 소화기로 난동을 부리고 있다. / 이하 유튜브 '경찰청'
한 여성이 지난 14일 오전 1시 서울 중구 한 공중화장실에서 소화기로 난동을 부리고 있다. / 이하 유튜브 '경찰청'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올라 온 영상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구 한 공중화장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다. 이내 어디선가 소화기를 들고 나타나더니 공중화장실 문을 내리치며 부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공중화장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옆면을 소화기로 치며 파손했다. 소화기를 공중에서 휘두르며 차량에 내던지기도 했다.

여성 A씨가 공중화장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모습이다.
여성 A씨가 공중화장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모습이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 중인 여성을 찾아냈다. CCTV로 동일 인물임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거래 중에 생긴 문제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유튜브에 "경찰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여성분 왜 엉뚱한 데다 화풀이냐" "가지가지 한다" "경찰관님 멋있으시다" 등 댓글을 달았다.

유튜브, 경찰청

한편 지난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B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노래 연습장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죽여버리고 싶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을 피해 인근 한 상가 건물 간판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벽돌로 유리창과 간판 조명을 내리찍는 등 약 두 시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