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전남대 도서관인데요… 어떤 남자가 컴퓨터로 야동을 보고 있어요”
2023-08-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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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에 몰래 출입한 남성
개인 이동식저장장치에 음란물을 소장하기도
길에 떨어진 학생증을 발견한 40대 남성이 대학교 도서관에 몰래 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40대 중반 남성 A씨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타인의 학생증으로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에 무단으로 출입했다.
도서관에 무단출입한 A씨는 2층 인쇄실 공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학생이 아닌 A씨가 도서관에 자주 나타나 빨래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A씨를 검거하지 못했으나 대학 직원이 지난 25일 오후 다시 도서관에 나타난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어 주운 학생증으로 도서관을 오가며 노숙했고,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음란물을 소장하고 있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 확인 결과 A씨가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주운 학생증으로 도서관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증을 회수했다"면서 "공공 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남대학교 측은 "도서관과 교내 야간 순찰을 더욱 강화하면서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 상 사람이 주거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