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벗고 부산 도로에 등장한 알몸남, 가까이 다가갔더니…” (실제 영상)

2023-09-01 16:03

add remove print link

한밤중 부산 도로에 등장한 알몸의 남성
나체 남성 붙잡아 경찰에 넘긴 시민 사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부산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부산 도로에서 포착된 알몸 상태의 남성 / 유튜브 'JTBC News'
부산 도로에서 포착된 알몸 상태의 남성 / 유튜브 'JTBC News'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차가 주행 중인 도로에 등장한 나체 남성을 목격했다는 시민 사연을 소개했다. 시민이 제보한 당시 영상에는 양옆으로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서서 비틀거리는 남성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길을 걷다가 보도에 누워있는 나체의 남성을 발견했다. 제보자는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자의 행동에 남성은 갑자기 달아났고, 인근 도로로 뛰어들었다.

남성은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안전지대에서 비틀대다 주저앉았다. 제보자는 사고를 우려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남성을 붙잡고 있었다는 후기도 전했다.

이후 나체 남성은 경찰에 무사히 인계됐다. 그의 음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제보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남성의 행동에 대해 "이상성욕, 노출음욕증에 해당된다"며 "경찰 신고에 도주를 했다는 건 본인의 행동이 잘못돼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성을 붙잡고 있었다 하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셈"이라며 제보자 행동을 칭찬했다.

앞서 7월에는 충남 당진에서 비 오는 날 한 남성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현행법상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의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한밤중 부산 도로에서 나체로 포착된 남성 영상 / 유튜브, JTBC News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