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로 여친에게 6900만원 빌린 40대 가수, 알고 보니 상습범에 양다리였다

2023-09-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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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배우로 활동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 가며 돈 건넸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자 가수가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제 당시에도 양다리인 상태였다.

녹음 중인 남성(좌)과 방송 녹화 중인 남성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imtmphoto·Cooler8-shutterstock.com
녹음 중인 남성(좌)과 방송 녹화 중인 남성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imtmphoto·Cooler8-shutterstock.com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여성 A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40대 남자 가수 B씨와 금전 문제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2018년 11월 지인에게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1990년대 중반에 데뷔, 가수·연기자로 활동해왔다.

당시 B씨는 방송 활동이 줄어 서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A씨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B씨는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결국 A씨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용해 B씨에게 6900만원의 돈을 건넸다.

교제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2020년 이별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언제 내가 빌려 달라고 그랬냐. 원해서 빌려준 거 아니냐. 나는 너한테 빌려 달라고 한 적 없다"고 잡아 뗐다.

참다못한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와인바 사장이 아닌 종업원인 사실을 비롯해 15세 연하인 다른 여성 C씨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도 카드빚을 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B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여자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과거에 만난 여성에게도 약 6000만원 정도를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B씨 지인에게 들었다.

결국 B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자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B씨는 A씨에게 "네 혓바닥에 온통 거짓을 달고 있으니 그 몫이 너의 가족과 목으로 향할 것이다. 나는 억울함에 목숨을 내어 놓을 준비가 대 있고 너의 모든 것에 저주를 걸겠다. 너를 포함한 가족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자 가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자 가수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