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법 동원한다” 대전 교사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마침내 칼 뽑았다
2023-09-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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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신상 털린 가해자 지목 학부모 억울함 호소
지난 7일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에 합기도 관장 아내 A씨가 게재한 입장문이 공개됐다.
A씨는 "저희 자식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한 데 있어 정말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이다. 마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문제 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자녀가) 학기 초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죄송함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며 "선생님께서 심리치료를 추천해 주셔서 학교와 병행해 가정에서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위해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지도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의 아이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이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며 머리를 숙이며 죄송함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2학년에 올라간 뒤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이런 글도 절대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현재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생계가 위협받고 아이의 신상까지 공개가 됐다며, 악성 루머 유포로 2차 가해를 받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죄없는 사람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비방, 허위사실에 대해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