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변...광주 8차선 도로서 폐지 줍던 노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2023-09-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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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
폐지 수레 끌던 80대 여성 참변

8차선 도로서 폐지를 줍던 노인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1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뉴스1 등은 이날 보도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 폐지 줍는 노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기사와 무관. 폐지 줍는 노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사고는 앞서 지난 9일 발생했다. 오후 8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A씨(4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고 있던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전날인 10일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나 무면허, 과속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미처 전방을 살피지 못해 B씨를 보지 못했다”, “B씨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횡단을 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는 지난 6월에도 발생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였다. 당시 광주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SUV 차량 운전자 C씨(33)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오후 8시 32분쯤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서 80대 보행자 D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D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D씨는 횡단보도를 30m 앞두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8차선을 무단횡단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D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어두워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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