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누드 사진' 의혹 사건 결말 떴다…가세연 지급 배상금 액수 (+당시 사진)
2023-09-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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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누드 사진 의혹 사건 판결
재판부, '배상금 지급' 결정 내려
가세연이 주장한 고민정 의원 누드 사진 의혹 사건 결말이 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가세연은 고 의원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민정 의원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가세연 방송에서 전시회에 걸린 고 의원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 의원이 촬영한 해당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사진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이다.
당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고 남편인 시인 조기영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해당 사진에 대해 뉴데일리는 "한 남성의 품에 살포시 안긴 여성이 바로 고 의원. 그녀를 두 팔로 안고 있는 남성은 시인으로 활동 중인 남편 조기영 씨다. 고상우 작가가 찍은 이 사진은 빛과 어둠이 뒤바뀌고 원래의 색이 '보색'으로 반전돼 초현실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서로를 껴안은 고 의원 부부가 팔과 어깨 등을 노출한 채로 사진을 찍어 '혹시 누드 사진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고 의원에게 소송당했다.
가세연이 해당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하자 고상우 작가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고 작가는 가세연 방송 직후인 2021년 12월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누드 사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결국 해당 신문사가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까지 수정했는데 또다시 그런 루머가 퍼지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때 한창 부부간의 사랑을 테마로 작업하던 시기였는데 여러 부부를 캐스팅해서 작업했고 옷을 다 입고 찍었다. (고 의원 부부) 두 분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은 사랑을 테마로 한 전시회에 출품했다. 세미 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은 가세연이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한 당시 고 의원 부부 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