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성관계했어?" "낙태해" 문자 보내며 엄마가 친딸 스토킹 (대전)

2023-09-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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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 보낸 엄마
약 306개의 문자 메시지, 111개의 전화

친딸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이하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이하 MS Bing Image Creator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친딸인 B(28)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6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기에는 '성경 읽어라', '밤에 너네 집 가서 자게 해줘', '엄마가 옷이 작아 못 입는데 입어봐' 등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가 문자에 응답하지 않자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너,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낙태해야 한다',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라' 등 성적인 내용과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또 같은 기간 A씨는 B씨에게 111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B씨는 A씨의 전화를 차단하거나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대전에 있는 B씨의 집을 약 8차례 찾아가 집 앞에서 기다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계속된 연락에 지친 한 여성의 모습이다. / RATTA LAPNA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계속된 연락에 지친 한 여성의 모습이다. / RATTA LAPNAN-shutterstock.com

같은 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법원으로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매체는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마가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무섭다", "딸이 그저 무사하기를", "헐. 친엄마가", "치료가 급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였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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