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남자친구 죽기 전 혼인신고서 위조한 50대 여성 결국 이렇게 됐다
2023-09-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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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남친 죽기 전 재산 상속 위해
혼인신고서 위조한 50대 여자 징역형
암에 걸린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법적인 배우자의 지위를 얻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광주 서구청에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 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순쯤 숨졌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혼인과 관련된 어떤 의식 또는 행사를 치렀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기 가족들에게 A씨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인의 투병을 일부 도와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