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회원에게 '자기'라 불렀다고 이혼 소송한 아내... 너무 억울합니다”

2023-09-30 09:44

add remove print link

아이가 아파 고생하는 모습에 퇴사 후 육아하게 된 남성
“소득 없어 양육권도 빼앗길 거라고 능욕한 아내...”

남편이 맘카페 활동을 하면서 엄마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녀 (참고 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녀 (참고 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최근 방송을 통해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으로 맡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태어난 지 11개월이 된 아이가 크게 아파 고생하는 걸 보고 상의 끝에 A씨가 퇴사 후 양육을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A씨가 회사를 그만둔 건 아내의 연봉이 A씨보다 높았기 때문이었다.

육아 정보를 나눌 사람이 없었던 A씨는 어느 날 지역 맘카페에 가입했다. A씨는 맘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든든함을 느꼈다.

반면 아내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맘카페 회원들과 함께 문화센터 수업을 들으러 나가자 이를 탐탁지 않아 했다.

아내는 결국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의 다툼은 잦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A씨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밀하게 '자기'라고 부르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 이를 외도라 판단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소득이 없어 양육권도 빼앗길 거라며 제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또 "며칠 전 아내가 이혼 소장을 제출했는데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냐.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 것이 외도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우리 법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즉 '여보'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 행위의 경우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 판례도 다수 있다"며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 △모임에서 만난 이성이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4개월간 전화 통화 횟수가 20회 정도로 많지 않고 단둘이 만난 정황은 없었을 때 등을 예시로 들었다.

류 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되긴 한다. 하지만 주 양육자,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엄마가 아닌 아빠가 주 양육자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