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회원에게 '자기'라 불렀다고 이혼 소송한 아내... 너무 억울합니다”
2023-09-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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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 고생하는 모습에 퇴사 후 육아하게 된 남성
“소득 없어 양육권도 빼앗길 거라고 능욕한 아내...”
남편이 맘카페 활동을 하면서 엄마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최근 방송을 통해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으로 맡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태어난 지 11개월이 된 아이가 크게 아파 고생하는 걸 보고 상의 끝에 A씨가 퇴사 후 양육을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A씨가 회사를 그만둔 건 아내의 연봉이 A씨보다 높았기 때문이었다.
육아 정보를 나눌 사람이 없었던 A씨는 어느 날 지역 맘카페에 가입했다. A씨는 맘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든든함을 느꼈다.
반면 아내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맘카페 회원들과 함께 문화센터 수업을 들으러 나가자 이를 탐탁지 않아 했다.
아내는 결국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의 다툼은 잦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A씨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밀하게 '자기'라고 부르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 이를 외도라 판단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소득이 없어 양육권도 빼앗길 거라며 제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또 "며칠 전 아내가 이혼 소장을 제출했는데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냐.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 것이 외도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우리 법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즉 '여보'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 행위의 경우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 판례도 다수 있다"며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 △모임에서 만난 이성이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4개월간 전화 통화 횟수가 20회 정도로 많지 않고 단둘이 만난 정황은 없었을 때 등을 예시로 들었다.
류 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되긴 한다. 하지만 주 양육자,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엄마가 아닌 아빠가 주 양육자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