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화사 '외설 퍼포먼스' 사건 결말, 드디어 떴다 (경찰 공식발표)

2023-10-04 13:54

add remove print link

성균관대 축제 무대서 공연한 화사
화사 고발 사건에 경찰이 내린 결론

가수 화사의 '외설 공연 논란' 사건 결말이 드디어 떴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화사의 당시 공연 장면 / 유튜브 'DaftTaengk'
화사의 당시 공연 장면 / 유튜브 'DaftTaengk'

4일 조선일보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논란이 불거져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선일보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도 이날 보도에서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조만간 수사 재심의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사의 당시 공연 모습 영상 / 유튜브, DaftTaengk

그룹 마마무 멤버인 화사(본명 안혜진)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했다.

당시 무대에 올라 공연하던 화사는 '외설(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노래 '주지마'을 열창하던 중 특정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동작을 취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22일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6월 30일 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 취지를 들었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무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