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경험하려면 편의점 창업하길… 얼마나 버는지 알려준다”

2023-10-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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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 6개월차가 말하는 '절대 편의점을 차려서는 안 되는 이유'

경기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경기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지옥입니다.” 편의점을 차린 지 6개월 된 업주가 편의점을 차리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편의점 운영 6개월 차… 편의점 하면 안 되는 이유’란 제목의 글이 11일 인터넷 커뮤니티 MLB파크에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5년간 ‘현대판 노예’가 뭔지 체험할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편의점을 차리지 창업해선 안 된다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라는 글쓴이는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거나 편의점만 창업한 사람, 평소에 편의점에 대해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보겠다”라면서 운을 뗐다.

먼저 그는 편의점은 사업자 통장이 없는 자영업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드매출이 무조건 본사로 입금되고 현금매출도 매일 본사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본부임차'건 '점주임차'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출을 10월 13일에 한 번에 정산받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 같은 걸 할 수가 없고 은행 해택 또한 못 받습니다. 일 매출 100만원짜리 카드매출만 본인 사업자 통장으로 받아도 은행에서는 VIP 통장을 줍니다. 근데 편의점 점주들은 직원들 월급을 이체할 때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모든 매출을 직접 관리합니다. 이 때문에 일 100만원만 평균으로 잡아도 일 140억원, 월 4200억원의 현금이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자를 회사가 혼자 먹습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매대를 정리하는 모습. / 뉴스1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매대를 정리하는 모습. / 뉴스1

글쓴이는 편의점은 부가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영업이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 매출-매입-비용처리에 따르는 부가세를 냅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매일 부가세 10%를 본사에 입금합니다. 즉 날마다 매출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차감시키고 이걸 6개월마다 계산해서 환급해줍니다. 현금영수증도 국세청 자동 발급이라 매출 누락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기에 부가세 폭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설, 기기 등이 전부 본사 명의로 돼 있어서 비용 처리할 내역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200만원씩 판매하는 점주들은 부가세를 1년에 6000만원 이상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만 운영해봤던 사장들은 분기당 환급되는 100만~200만원이라는 돈을 보너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날마다 납부해야 할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본사는 이 명목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또 엄청난 이자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글쓴이는 반품이 안 되는 유일한 자영업이 편의점이라고도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한국 유통구조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납품업체가 반품을 기본적으로 받아줍니다. A라는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납품을 하게 되고 본사는 점주들에게 납품을 합니다. 본사는 A와 납품 계약을 할 때 일정 비율의 반품 금액을 책정하고 리베이트로 받습니다. 하지만 3개월마다 반품지원금 명목으로 얼마씩 주는 거 말고 전부 점주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편의점 사장들이 유통기한 지난 것만 먹는 이유가 이겁니다.”

글쓴이는 본부임차 방식의 편의점은 매출이 올라도 수익은 비슷한 ‘이상한 자영업’이라고 지적했다.

“본부임차는 기본적인 배분율이 엄청 낮습니다. 사장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매출을 20~30% 올려도 정산금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부임차는 딱 2270만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형태여서 사람들이 낚이기 쉽습니다. 경험자들은 본부임차는 무조건 거르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편의점은 들어갈 때는 쉬워도 나올 때는 지옥인 자영업이라고 했다. 폐업이 쉽지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본부임차식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은 2270만원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고, 점주임차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권리금이 저렴한 곳을 고르면 5000만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오픈하고 장사가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또 어쩌다 한 번씩 장사가 잘되면 50m 옆에 다른 편의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1, 2년 버티면서 적자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하게 되고, 폐업을 본사에 문의하면 돌아오는 건 1억이 넘는 위약금입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편의점은 대한민국 MZ세대의 매운맛과, 수많은 진상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자영업이기도 하다.

“편의점은 ‘인건비 따먹기’이기 때문에 알바들을 많이 돌립니다. 진짜 별의별 알바들이 다 있습니다. 3분 전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X, 훔치는 X, 술 먹는 X, 손님이랑 ‘욕 배틀’ 하는 X 등등…. 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돌이’를 쉽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진상들이 자주 출연합니다. 지난달의 경우 시식대에서 X을 싼 X도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이처럼 편의점을 창업해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선 ▲5년간 현대판 노예가 뭔지 체험할 사람, ▲48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2270만원으로 할 사람만 편의점을 창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쓴이는 일 매출이 250만원인 편의점의 사례를 들어 편의점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 매출 250만원은 편의점 상위 매출 5% 안에 들 정도로 잘나가는 편의점임에도 최종수입은 169만원에 자기 인건비를 더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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