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삭제하지 마세요” (+이유)

2023-10-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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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 올라온 영상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와 관련된 꿀팁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 ‘이거 스팸 아닙니다! 절대 그냥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조회 수 27만 회를 넘어섰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스팸 문자로 오해해서 최대 50만 원을 그냥 놓치고 있다”며 예시로 문자메시지 하나를 공개했다.

국세청 발신 예시 문자 / 유튜브 채널 '1분미만'
국세청 발신 예시 문자 / 유튜브 채널 '1분미만'

이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다면서 뭔가 이상한 번호와 함께 특정 금액이 같이 적혀 있다. 보통 일반적인 스팸 문자들을 보면 결제 금액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수법이 대부분이고 특히 웹 발신으로 시작하는 문자는 내용도 안 보고 바로 삭제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 문자는 웹 발신이지만 스팸 문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튜버는 “이건 국세청 공식 번호인 126번에서 온 것이라 진짜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비자 몰래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서 탈세를 범하는 일부 악덕 가게들이 가끔 있다”면서 “오히려 고마운 일이다. 이거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재발급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액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법에 대해서도 전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해 ‘조회 발급’을 누른 뒤 ‘현금영수증 조회’를 한다. 바로 여기서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공제’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정상 결제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어 있으면 그 즉시 ‘상담 제보’에 들어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누른다. 소비자 의사에 반한 발급 취소는 ‘현급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자 번호를 몰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후 몇 주 뒤면 ‘처리 완료-포상금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처리가 완료됐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현금영수증 조회는 결제 당일 실시간 반영은 안 되며 1~2일 뒤 발급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유튜버는 강조했다.

유튜브, 1분미만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