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보이는 고사상 돼지머리…돈 꽂았다가 벌금 50만 원 선고 (+이유)

2023-10-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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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 지폐 꽂은 농협 조합장
위탁선거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

고사상에 올라간 돼지머리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고사상에 올라간 돼지머리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고사상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은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농협 조합장이던 2020년 1월 1일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사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의 지폐를 꽂았다.

다른 이들이라면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A씨는 당시 농협 조합장이자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의도가 있다고 의심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행위가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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