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일본 여성이 존재하지도 않는 40대 여동생 호적 판 다음 대놓고 사칭해 온 이유

2023-10-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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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취득 과정서 들통
“지금은 언니와 연락 안 돼”

젊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존재하지도 않은 40대 여동생의 신분을 만들어 살아온 한 70대 일본 여성이 체포됐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바라보며 놀라는 요시노 치즈루 씨 / 유튜브 '日テレNEWS'
취재진의 카메라를 바라보며 놀라는 요시노 치즈루 씨 / 유튜브 '日テレNEWS'

지난 23일 니혼 테레비(닛테레)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전날 도쿄에 거주하는 72세 여성 요시노 치즈루 씨를 호적 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치즈루 씨가 사칭한 가상의 여동생 '이와다 쥬아'의 나이는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24세 어린 48세였다.

치즈루 씨는 2021년 11월부터 쥬아로 생활하다 이듬해인 2022년 10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짜 호적을 사용한 것이 들통났다.

24세 어린 가상의 여동생 '이와타 쥬아'의 호적을 만들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여성 체포 "나는 이와타 쥬아"라며 혐의 부인. / 유튜브, '日テレNEWS'

시험장을 방문한 치즈루 씨의 실제 모습과 서류에 기재된 48세라는 나이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 경찰관이 의심을 품고 수사를 시작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치즈루 씨는 의심을 받았던 경찰관이 있던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과 구청에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며 아내 치즈루 씨의 호적 위조를 도운 남편 유키히코(65) 씨는 "아내를 젊게 보이게 하고 싶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인정했다.

요시노 치즈루 씨의 남편 유키히코 씨 / 유튜브 채널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요시노 치즈루 씨의 남편 유키히코 씨 / 유튜브 채널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반면 치즈루 씨는 "지금은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여전히 자신이 쥬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일본에서 호적 위조를 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2월에도 한 일본 여성이 다른 사람의 신원을 자기 호적으로 올려 벌금 30만엔을 선고받은 바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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