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운 '이 코스프레', 핼러윈 때 입었다간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2023-10-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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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키운 원인으로 꼽힌 '경찰 제복'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해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경찰 제복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 뉴스1
경찰 / 뉴스1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밤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방문한 사람들의 모습 / 뉴스1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밤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방문한 사람들의 모습 / 뉴스1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경찰 코스튬 의상 거래가 핼러윈을 며칠 앞두고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핼러윈 축제 때 많은 이들의 단골 코스튬 의상으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경찰 제복 코스튬은 자제하는 게 맞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났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1시 13분 이태원에서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소방 관계자가 이동식 침대를 옮기는 모습. / 뉴스1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났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1시 13분 이태원에서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소방 관계자가 이동식 침대를 옮기는 모습. / 뉴스1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 제복 코스튬을 한 일반인들 때문에 경찰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경찰 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포털사이트에 보냈다.

실제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일반인 A씨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구조대원 두 분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라며 "경찰이든 누가 왔든 그냥 다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한국에 6년째 거주 중인 스페인 출신 여성도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핼러윈을 맞아 많은 사람이 경찰로 분장했기 때문에 혼란이 컸다"라며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복 관련 코스프레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찰 제복 코스튬 의상 / 중고나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찰 제복 코스튬 의상 / 중고나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찰 제복 코스튬 의상 / 중고나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찰 제복 코스튬 의상 / 중고나라

하지만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나흘 앞둔 현재, 여전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서는 경찰 제복 판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핼러윈 경찰'을 치면 약 9600개에 달하는 경찰 제복 코스튬 상품이 뜬다. 제복 뿐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도 판매되고 있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경찰용품'을 추가했다.

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흉내 내는 코스프레는 범법행위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창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제복 코스튬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법적 규제가 따른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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