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598억 달라” 카카오 전 대표, 소송 걸었다가 1심 '패소'
2023-11-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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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598억 원 요구하며 약정금 소송 진행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서울중앙지법 "원고 청구 기각...주주총회 등 변경 계약 결의 없었다”

수백억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이날 오전 임 전 대표의 약정금 소송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는 2021년 12월 카카오벤처스(카벤) 측이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9년 만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지난해 3월 성과급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임 전 대표는 총 115억 6000만 원 규모의 해당 펀드 조성을 주도했다. 이에 카카오는 5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지훈 전 대표는 해당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았으며,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가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자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카카오벤처스 대표에서는 사임했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800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카벤은 법무적인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