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라고 추천하고 매도해 58억 번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

2023-11-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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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7000만원으로 투자 시작했다는 유튜버
법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은 주식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환(5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방송 또는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주가상승 기간 동안 외부 호재가 있었던 부분이 확인돼 피고인의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그러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장기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 또는 피고인의 거래 규모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사실을 모를 경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무죄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7066주를 187억 원에 매도해 58억 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로 다른 개미들을 울렸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70억 원, 추징금 58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튜브 '자이언트TV'
유튜브 '자이언트TV'

김 씨는 전세금 7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성공 신화로 ‘슈퍼개미’로 불렸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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